병원서 의료인 폭행 땐 술 취해도 '엄벌'

입력 2019-04-04 17:49  

[ 이지현 기자 ] 앞으로 정신병원처럼 폭행 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은 비상벨, 비상문,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. 병의원에서 의사 등을 폭행하면 술에 취했더라도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.

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. 지난해 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던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흉기에 찔려 사망한 뒤 나온 후속 조치다.

국내 의료기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~2018년 3년간 병원 11.8%에서 폭행 등 각종 사건이 발생했다. 같은 기간 폭행 사건 등이 발생한 동네의원은 1.8%였다. 병원 규모가 크고 정신과가 있는 곳일수록 각종 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더 높았다.

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을 바꿔 규모가 큰 병원, 정신병원, 정신과 의원에는 비상벨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. 의료인 또는 환자를 심하게 다치게 하는 범죄에는 형량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.

이지현 기자 bluesky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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